광고물 설치방법 및 허가 신고대상 광고물대상 안내합니다.
페이지 정보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-01-08 18:49 조회6,727회 댓글0건본문
* 간 판
ㆍ사용하는 간판
- 전면, 측면 간판 (주로 PC방의 전면에 부착하며 1개 업소에 1개만 설치,)
- 가로크기 : 해당건물의 폭
- 가로크기 : 해당건물의 폭
- 세로크기 : 위층과 아랫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
- 벽과의 간격 : 30Cm이내
- 함주로 알루미늄틀에 플랙스(원단) 사용
ㆍ돌출간판
- 간판의 하단과 지면이 3m 이상 (인도가 없을 경우 4m 이상)
- 세로길이 : 20m 이내 (상업지역 30m 이내)
- 세로길이 : 20m 이내 (상업지역 30m 이내)
- 간판두께 : 50Cm 이내
- 벽과의 간격 : 30Cm 이내
- 간판 상단이 벽면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음
ㆍ입면간판
- 상단의 높이 : 10m를 초과할 수 없음
- 일면적 : 10 ㎡ 이내
- 총면적 : 30 ㎡ 이내
- 총면적 : 30 ㎡ 이내
- 보도나 차도로부터 50Cm를 띄어서 설치
* 허가 및 신고대상 광고물
* 허가 및 신고대상 광고물
ㆍ가로형 간판
- 허가대상 : 건물 측면 또는 4층이상에 표시하는 간판.
- 신고대상 : 4층 이상 상단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간판, 3층 이하 정면에 표시하는 간판, 5㎡ 초과시
- 신고배제 : 3층 이하 정면에 5 ㎡ 이하로 표시하는 간판
ㆍ세로형 간판
- 신고대상 : 건물 출입구 양측면에 표시하는 간판을 제외한 간판
- 신고배제 : 건물 출입구 양측면에 표시하는 간판을 제외한 간판
ㆍ돌출형 간판
- 허가대상 : 간판 1면의 면적이 1㎡ 이상이거나 간판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㎡ 이상인 간판
- 신고대상 : 간판 상단의 높이가 5m 미만이고, 1면의 면적이 1㎡ 이하인 간판
* 간판 설치신고
ㆍ전면간판은 동사무소에 하며 통상 간판집에서 처리 대행
ㆍ돌출간판은 시,군,구청에 하며 통상 간판집에서 처리 대행
(담당부서 : 해당 시군구청 주민자치과나 도시정비과)
(담당부서 : 해당 시군구청 주민자치과나 도시정비과)